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충정작전」을 지휘한 공로로 충무무공훈장(3등급)을 받았던 전 국회의원 정호용(鄭鎬溶·당시 특전사령관)씨와 전국방장관 최세창(崔世昌·당시 3공수여단장)씨에 대한 서훈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서훈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치법」은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만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서훈은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와 최씨는 80년 6월20일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으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서훈이 취소되게 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과 정씨, 최씨등 8명이나 정씨,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서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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