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앞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을 맡은 변호인과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고 피의자 및 피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사건을 맡을 수 없게 된다.법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윤리강령」을 제정,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문과 본문 15조로 된 검사윤리강령에 따르면 검사는 사건을 맡은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변호인과 개인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
또 검사가 사건 피의자나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과 특별한 이해관계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경우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했으며 직무상 관련된 사건은 특정변호사를 선임토록 알선하거나 권유할 수 없게 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정치적 압력이나 외압에 영향받지 않고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수사상 적법절차를 적극 준수토록 했다.
또 검사의 행동준칙으로 청렴과 명예 유지 적정하고 신속한 검찰권행사 직무관련 정보 등의 부당이용 금지 영리행위 금지 부당한 영향력행사 금지 등을 규정했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법질서 확립과 법의 지배를 실현할 책무가 있는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검사윤리강령을 제정하게 됐다』며 『검사들이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경미한 사안이라도 인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안이 중할 경우는 자체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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