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급이상 공무원 1,880명에 대해 연봉제가 실시된다.정부는 29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연봉제 실시를 위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내년도 연봉책정과 관련, 올해 급여와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등을 합산해 정하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연봉제 적용 대상이 아닌 3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차등화, 근무실적이 상위 10%이내에 들 경우 기준호봉 월급여의 200%, 상위 10∼25% 해당 공무원은 월급여의 100%, 25∼50%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월급여의 50%를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5급이하 공무원에게만 적용해오던 근무성적 평가를 전직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의 승진 심사 때 동료나 하급자는 물론 민원인의 평가결과를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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