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민연금 확대실시] 보험료 산정방법 및 시행일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확대실시] 보험료 산정방법 및 시행일정

입력
1998.12.29 00:00
0 0

내년 4월부터 변호사 의사 상인등 18세이상 60세미만의 도시지역 자영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따라 가입대상자들은 내년 3월13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확대실시 세부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가입 대상이 당초 890만명으로 예상됐으나 대량실직등의 여파로 961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소득 및 보험료 산정방법 복지부가 제시한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을 소득으로 신고해야만 자신의 표준소득월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표준소득월액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소득등급(1∼45등급)을 받게 되며 이 소득등급상의 소득액에 보험요율(3%)을 곱하면 연금보험료가 산출된다. 소득을 신고권장소득의 80%보다 낮게 신고하면 복지부 직권으로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된다.

신고권장소득은 사업소득금액이 345만원 이상이면 최고(45)등급에 해당하는 345만원, 이 보다 낮으면 「업종별 기준소득표」를 근거로 제시된다. 기준소득표상 평균소득액은 ▲의사 414만원 ▲변호사 423만원 ▲주유소업 310만원 ▲목욕탕 154만원 ▲한식당 120만원 등이다.

소득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중간표준소득월액인 99만원이 신고권장소득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소득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권장소득이 표준소득월액이 된다.

■시행 일정 내년 2월1∼4일 국민연금 당연가입통지서와 소득신고안내장이 각 가정에 배달되면 신규 가입대상자들은 3월13일까지 자신의 소득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접수해야 한다. 공단은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을 결정, 4월16∼25일 열흘간 각 가정에 보험료를 고지한다. 이어 가입자들은 5월10일까지 첫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변형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