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서에서는 「가결하다」는 용어를 「통과시키다」로, 「거래선」은 「거래처」로, 「구좌」는 「계좌」로 바꾸고, 「가격」은 「값」, 「거소」는 「사는 곳」으로 쓴다.국세청은 28일 납세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세무전문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 쓰거나 괄호안에 풀어쓰고, 한자어 사용은 가급적 안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거간」은 「중매인」 또는 「중간상인」으로, 「거증」은 「증거 듦」으로, 「건폐율」은 「대지 건물 비율」로, 「검인」은 「확인도장」으로, 「공시하다」는 「널리 알리다」로 바꿔 사용키로 했다.
대외에 공표되는 심사결정서는 주문, 본문, 결론 문장을 쉬운말로 써서 납세자가 결정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라고만 쓰던 것을 앞으로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돼 이를 각하한다」 또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를 각하한다」 등으로 사유도 명기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불가피한 법령용어라서 풀어쓰기가 힘든 경우 괄호안에 충분히 설명을 담아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불이익변경금지(당초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못함)」, 「사업상증여(사업과 관련하여 대가없이 공급)」, 「최고(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밀린 세금독촉)」 등이 그 예다.
국세청 오문희(吳文熙(징세심사국장은 『순화대상용어를 선정한후 개선할 용어를 문화관광부(국어연구원)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한편 세무관련용어 모음집에서 권장사용, 병행사용, 순화용어만 사용 등으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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