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가 최악의 수난을 당하고 있다. 2월19일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금개구리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시행령개정 이전에만 해도 쉬쉬하며 개구리를 잡아온 밀렵꾼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가세해 겨울잠을 자고있는 개구리잡이에 나서고 있다.수난의 대상은 북방산개구리와 아무르산개구리 등 식용. 이들 식용 개구리는 전국에 분포해 있지만 청정계곡으로 서식밀도가 높은 강원 홍천 화천 평창 양구 정선 등 산골지역은 요즘 개구리잡이로 곳곳이 파헤쳐지고 있다. 밀렵꾼들 가운데는 배터리를 이용하거나 전기를 계곡까지 끌어와 개구리소탕작전을 방불케 한다. 개구리가 정력에 좋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양서류와 파충류 가운데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까치살모사 등 4종류만 보호종으로 지정, 불법 포획시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먹이사슬의 법칙」을 도외시한 법규 개정이 환경파괴를 자초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춘천=곽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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