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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공무원 결격사유도 '시효'적용돼야(김대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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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공무원 결격사유도 '시효'적용돼야(김대인씨)

입력
1998.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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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임용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뒤늦게 공무원 2,400여명을 퇴직금도 없이 임용취소하거나 퇴직시킴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라 국가는 애당초 결격사유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말았어야 하며, 동법 69조에 따라 재직중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퇴직시켜야 한다.

그런데 신원조회 잘못과 태만 등으로 결격자를 임용하거나, 당연퇴직 대상자를 방치하고 있다가 수십년이 지나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면직시키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적 독단이며 당사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는 국가가 다른 직업을 통해 정착할 수 있었던 기회마저 박탈한 것으로 헌법 15조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된다.

과거 이같은 소송에서 각급 법원은 국가의 임용처분 취소시 공무원 연금법상퇴직급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올해 서울행정법원은 더 나아가 임용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천적으로 소송제기의 가능성까지 봉쇄했다.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임용시 하자가 있는 공무원은 이후 아무리 성실하게 근무하더라도 구제될 수 없다고 단정짓는 것으로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적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 때문에 해당공무원들은 6월30일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 현재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검토중이다.

향후 제정될 특별법은 「일정기간」을 근무해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즉 임용결격사유나 당연퇴직사유도 시효나 실권이론을 적용,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용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퇴직금 역시 다른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해온 점을 감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법은 인간이 만든 살아 있는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 속에 잘못이 있었거나 미비한 것이 있다면 즉시 고쳐서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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