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를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개칭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와 대통령의 법안 공포절차를 거치면 안기부란 이름은 사라지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영문표기는 기존의NSP(National Security Planning)에서 NIS(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로 변경된다. 이번 개명은 19년만의 일. 김종필(金鍾泌)총리가 5·16쿠데타후 창설했던 중앙정보부를 79년 10·26사태후 신군부세력이 안기부로 바꿨고 국민의 정부가 정보기관 개혁차원에서 이를 또다시 변경한 것이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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