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시 신용보증을 받으려는 건설업체는 내년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내집마련 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보증이 필요한 개인대출자는 지금처럼 대출은행에서 보증신청을 하면 된다.신용보증기금은 주택금융보증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개인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보증업무를 맡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자금보증 관리기관은 현재 주택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바뀌고 건설업체 등 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심사와 결정도 신용보증기금이 맡는다.
개인 주택자금보증업무는 현행대로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평화은행 등 3개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심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인이 주택구입과 수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경우 담보부족분에 대해 최고 6,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업체의 보증한도는 1세대당 최고 6,000만원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주택자금보증제도 자체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보증심사 기준은 다소 강화할 것』이라며 『보증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 않은 보증사고자나 부도·연체 등 신용불량자, 적황색 거래자는 주택자금보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1월말 현재 주택금융 신용보증액수는 11조6,716억원으로 개인보증이 5조6,504억원, 주택사업자 보증이 6조212억원이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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