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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좌추적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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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좌추적권] 정무위 통과

입력
1998.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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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범위를 30대 대기업집단 법인및 이들 법인과 관련해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재벌총수등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로써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2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계좌추적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외의 자연인에 대해선 부당 내부지원 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법안은 또 해당 공무원이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공정위가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토록 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공무원을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제사법위는 안기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는 안기부법 개정안과 계약직직원을 채용할수 있도록한 안기부직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건설교통위는 주택업체 부도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를 모집하기전 사업대지가 압류·가압류·가처분등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등기하도록 주택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사업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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