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정거래위원회] 대형할인점 무더기 제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형할인점 무더기 제재

입력
1998.12.29 00:00
0 0

한국까르푸 한국마크로 코스트코코리아 등 국내 영업중인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들에 납품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또 이들에 맞서 공격적인 경영을 해 온 「E마트」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과 수도권, 대전지역에 집중된 10개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에서 7개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과징금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마크로가 1억9,583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E마트가 1억5,750만원, 한국까르푸가 8,666만원, 코스트코코리아(프라이스클럽)가 8,433만원 등 4개 업체 5억2,432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임의로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직매입상품의 납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사례가 적발됐으며,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을 많은 것처럼 광고해 손님을 끌어모으기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자사 매장판매가격보다 납품업체 대리점의 가격이 낮은 경우 반품처리후 대리점 가격으로 재매입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LG마트와 그랜드마트는 납품대금의 부당감액이나 부당반품을 한 사례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농협의 하나로마트는 부당감액 사례가 발견됐으나 업무착오에 의한 것임이 밝혀져 경고만 받았다. 킴스클럽 끌레프 2001아울렛 등 3개 업체는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 정희경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