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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희롱 처벌’ 法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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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희롱 처벌’ 法마다 제각각

입력
1998.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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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고용평등법 규정 혼선… 법사위 심사서 정리돼야최근 국회 운영위와 환경노동위를 각각 통과한 여성관련 법안의 성희롱 개념정의와 처벌규정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는 『법사위의 관련 법안 체계심사 및 자구수정 과정에서 정리되면 된다』는 입장이나 여야 의원들이 여성계의 압력을 의식,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해 빚어진 문제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성희롱의 개념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고 성적 굴욕감을 유발케 해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법은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 형사적 처벌을 중시했다.

이에 비해 운영위가 처리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안」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및 기타 관계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한 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성희롱이 이뤄졌을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공공기관 장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 행정적 처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남녀차별금지법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상위법적 성격을 지니므로 국회 법사위의 체계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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