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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낸 보육비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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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낸 보육비도 소득공제

입력
1998.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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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7일 학부모들이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하지않고 현금으로 직접 보육비를 놀이방이나 어린이집등 보육시설에 낸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 소득정산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육비 소득공제의 한도는 연간 70만원이며 해당 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된 영육아보육법상의 보육기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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