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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설때 책임한계 확인 필수(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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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설때 책임한계 확인 필수(생활법률)

입력
1998.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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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어려운 때 친한 친구나 가까운 친척이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면 곤혹스럽기 마련이다. 매몰차게 거절하면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생각없이 서명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보증보험 등을 활용토록 권해보고 피할 수 없을 때는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보증은 책임한계에 따라 포괄근보증, 한정근보증, 특정채무보증으로 나뉜다.

포괄근보증이란 주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불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다. 이 경우 주채무자가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서줬다면 이것까지 보증인이 책임져야 한다.

한정근보증이란 특정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만, 특정채무보증이란 1건의 특정 대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보증이란 특정채무보증을 말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면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일 때도 있다.

연대보증은 다른 보증인도 있는 만큼 덜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선 피보증인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함께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고 돈을 가장 받기 쉬운 사람에게 몽땅 갚으라고 강요하기 십상이다. 다른 연대보증인과 공평하게 상환하게 해달라고 요구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한편 신원보증을 섰다 분쟁이 생긴 경우 보증기간이나 사용자의 과실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신용보증법은 신원보증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용자의 임무 등이 변경돼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됐을 때는 사용자가 이를 통지토록 하고 있다.

보증을 설 땐 반드시 보증서를 살펴 보증내용 등을 확인한 뒤 직접 서명해야 한다. 분쟁발생에 대비, 보증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은 필수이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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