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문서에 사용될 전자서명도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인감이나 서명과 같은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27일 정보통신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정부가 제출한 전자서명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정통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증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이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이 내년 7월부터 법적효력을 갖게 됐다.
전자서명이란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서명이나 인감과 같이 전자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서명된 전자문서가 변조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전자문서에 부착되는 특수한 형태의 디지털 정보를 의미한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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