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의심될때만 측정”「교통경찰관이 혼잡한 도로를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일까」 현직판사가 경찰의 음주운전단속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최근 「사법논집」29호에 발표한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음주운전단속의 관행을 미국의 음주운전자 적발 및 처벌방식과 비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경찰이 운행중인 차량을 세워 음주측정을 요구하려면 중앙선 침범, 차선 이탈, 과속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세워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강요했을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됐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연말연시나 명절 등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려면 사전에 단속계획을 세우고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뒤 시민들에게 검문소 설치 사실을 미리 홍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
윤판사는 『경찰이 야간에 아무 곳에서나 도로를 막아놓고 통행차량을 모두 세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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