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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농산물 수입국허가제 추진/내년 2월 국제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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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농산물 수입국허가제 추진/내년 2월 국제의정서 채택

입력
1998.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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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황영식 특파원】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국제 거래는 수입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거래 허가제」가 적용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7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약 170개국의 생물다양성 조약 가맹국들이 채택할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의정서(가칭)」 최종안이 거래 농산물의 종류와 안전성 등 정보를 사전에 수입국 정부에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의정서 최종안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할 의무는 생산자와 거래업자에게, 이런 정보와 거래량 등을 수입국 정부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는 수출·수입업자 양쪽에 지웠다.

이 국제의정서는 내년 2월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조약 임시가맹국회의에서 채택돼 2000년께 발효할 예정이며 이미 생산이 본격화한 유전자 조작 콩이나 유채씨앗 등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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