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위자료 지급 판결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 부장판사)는 25일 A씨가 집안일을 소홀히한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B씨의 반소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락하고 『A씨가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부부관계마저 거부한만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 B씨가 친구들과 놀러다니고 술을 마시며 집안일을 돌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A씨가 B씨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개의치 않겠다며 결혼한데다, 설득 대신 부부관계를 줄곧 거부한만큼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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