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도후 해외도피 中企人 월북기도/말聯서 검거 보안법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도후 해외도피 中企人 월북기도/말聯서 검거 보안법 구속

입력
1998.12.26 00:00
0 0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부도를 내고 외국에서 도피생활중 월북을 기도한 김모(47)씨를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6년5월 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다 부도를 내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등으로 수배되자 인도네시아로 출국, 현지에서 C무역상사를 차려 사업하던 중 인터폴로부터 대사관에 여권을 반납하고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자 다시 싱가포르로 도주, 북한공관원의 도움으로 월북하려 한 혐의이다.

김씨는 22일 북한공관원과 말레이시아로 재 출국, 콸라룸푸르 공항을 통해 아들(16)과 함께 입북하려다 첩보를 입수하고 대기중이던 인터폴과 국내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