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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인한 와사증 업무상 재해/법원,버스운전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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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인한 와사증 업무상 재해/법원,버스운전사 승소판결

입력
1998.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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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趙重翰 부장판사)는 25일 겨울철 과로로 얼굴 근육이 옆으로 돌아가는 「와사증」이 생긴 직행버스 운전기사 홍모(2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청구소송에서 『공단은 홍씨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회사에서 보낸 시간이 하루 최대 18시간에 이르고 추운 날씨에서 과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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