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 횡령한 8명 적발대민편의를 위한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이 거꾸로 일부 구청공무원들의 「대목」으로 악용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김종인·金鍾仁 부장검사)는 25일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필증을 허위로 발급해주고 검사비를 챙긴 서울 중구청 7급 공무원 이모(47)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구청직원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불법광고물 양성화기간인 8월부터 옥외광고물 한개 당 1만8,000∼2만원을 받고 가짜검사필증을 내주는 수법으로 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형옥탑광고물과는 달리 중소형 옥외광고물은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검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점을 악용, 안전검사를 하지도 않고 허위검사필증을 발급해 받은 검사비는 망년회비나 개인 용돈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서울 시내 다른 구청에서도 간판 검사가 일부 공무원들의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돼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도 이날 관내 업주들을 상대로 옥외광고물 허가에 필요한 수수료를 속여 웃돈을 받아 가로챈 강남구 일원1동 사무소 직원 이모(56·기능 9급)씨등 공무원 4명을 사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8∼10월 전국일제 간판양성화 기간중 일원동 J부동산 김모씨에게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정상금액(2만3,000원)의 두배가 넘는 5만3,000원을 받는 등 관내 업소를 상대로 동일수법으로 500여회에 걸쳐 4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김호섭·이주훈 기자>김호섭·이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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