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 부장판사)는 24일 선거인쇄물에 대학원 동문회 이사직함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울시 구의원 박모(50)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은 입학학력 제한이 없어 교육법상 정규학력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대학원 동문회 이사직함을 선거인쇄물에 게재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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