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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유혹 환각 性파티/히로뽕 투약 1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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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유혹 환각 性파티/히로뽕 투약 13명 검거

입력
1998.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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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 한석훈(韓晳薰) 검사는 24일 박모(41·무직·양평군 양평읍)씨등 남녀 10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씨의 아내(3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김모(32)씨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7월 중순께 정모(32·여·의류업)씨를 유혹, 양평군 양평읍 J여관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집단으로 성관계를 갖는 등 지금까지 여주와 양평 일대를 돌며 부동산중개업자, 가정주부, 다방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16차례에 걸쳐 환각파티를 벌인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성행위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는가 하면 애인이나 친구들을 상대방에게 소개해주며 히로뽕을 투약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씨 등이 함께 히로뽕을 투약하고 혼음한 여성이 30여명에 이른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여주=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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