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랜 검토 끝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사유재산권 침해문제에 관한 분쟁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헌재는 24일 그린벨트 지역 내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그린벨트 지정으로 주민들이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손해를 보상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71년에 제정된 이 법이 수도권 인구증가 억제와 도시확산 방지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주민들의 고통은 컸다. 현지조사도 소홀한채 도면 위에 금을 그어 재산권을 침해하고도 보상을 외면해 온 이 법의 위헌성이 인정돼 피해 주민들이 한을 풀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린벨트 면적은 전국토의 5.4%인 5,397㎢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이 서울과 지방 중요 도시 변두리에 위치한 개발적지여서 그 가치는 97년 공시지가로 47조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중소도시 그린벨트를 모두 해제하고 대도시에서도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은 풀기로 한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헌재의 이 결정이 환경보전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도 있다. 각종 토지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개발론자들에게 악용될 소지도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그린벨트 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으므로 정부는 피해보상에 적극적인 후속대책을 세우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더욱 철저히 관리해 환경재앙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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