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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 오인사격 사망/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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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 오인사격 사망/국가배상 판결

입력
1998.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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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박창현·朴昶炫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7월 부산 기장군 해안에서 초병들이 낚시꾼들을 간첩으로 오인, 사격을 가해 숨진 민모(당시 38세·기장군 기장읍)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국가는 청구액의 40%인 1억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총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민씨도 군사보호구역으로 낚시가 금지된 곳임을 알면서 낚시를 한 잘못이 있어 국가의 과실비율은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부산=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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