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6·7급 군무원 정년 1년단축■국군조직법=육군참모총장이 행사하던 해병대 지휘·감독권한 일부를 해병대사령관이 행사.
■군인사법=장관급 장교(장성)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 기간에 한해 단축 또는 연장. 영관급 장교는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정년단축 가능.
■군무원인사법=3급이상 군무원, 6급·7급 일반군무원 정년 1년씩 단축.
■향토예비군설치법=예비군 조직대상자의 예비군대원 신고제도 폐지. 거주지이동 및 병적사항 변동시 신고의무 폐지.
■국군포로대우등에 관한 법(제정)=등록된 포로에게 억류기간의 행적에 따라 등급정해 정착금 지급.
■전파법=외국인 소유주식이 48%를 초과하는 국내법인에 무선국 개설 허용.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 동의를 요함. 이용자에게 열람 및 오류정정권 부여.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제정)=식품위생연구원과 보건의료관리연구원을 통폐합해 보건의료산업진흥원을 둠.
■해외이주법=금치산자·한정치산자·정신지체인등 해외이주 허용.
■전자서명법(제정)=공인 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기명날인으로 인정.
■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관리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품질 인증제도 도입.
■외무공무원법=외교관 재외공관 계속근무 가능기간을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 재외공관장 역임후 1년간 보직 못받을 경우 당연 퇴직.
■선주상호보험조합법(제정)=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 허용.
■잠업법=폐지.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중소기업은행과 한국전력, 가스공사가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도입하는 23억5,000만달러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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