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자서명’ 기명날인 인정/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자서명’ 기명날인 인정/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

입력
1998.12.25 00:00
0 0

◎3급이상,6·7급 군무원 정년 1년단축■국군조직법=육군참모총장이 행사하던 해병대 지휘·감독권한 일부를 해병대사령관이 행사.

■군인사법=장관급 장교(장성)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 기간에 한해 단축 또는 연장. 영관급 장교는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정년단축 가능.

■군무원인사법=3급이상 군무원, 6급·7급 일반군무원 정년 1년씩 단축.

■향토예비군설치법=예비군 조직대상자의 예비군대원 신고제도 폐지. 거주지이동 및 병적사항 변동시 신고의무 폐지.

■국군포로대우등에 관한 법(제정)=등록된 포로에게 억류기간의 행적에 따라 등급정해 정착금 지급.

■전파법=외국인 소유주식이 48%를 초과하는 국내법인에 무선국 개설 허용.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 동의를 요함. 이용자에게 열람 및 오류정정권 부여.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제정)=식품위생연구원과 보건의료관리연구원을 통폐합해 보건의료산업진흥원을 둠.

■해외이주법=금치산자·한정치산자·정신지체인등 해외이주 허용.

■전자서명법(제정)=공인 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기명날인으로 인정.

■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관리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품질 인증제도 도입.

■외무공무원법=외교관 재외공관 계속근무 가능기간을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 재외공관장 역임후 1년간 보직 못받을 경우 당연 퇴직.

■선주상호보험조합법(제정)=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 허용.

■잠업법=폐지.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중소기업은행과 한국전력, 가스공사가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도입하는 23억5,000만달러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고태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