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委,회계조작관련 청운·산동에 감사보수금 반납조치/내년 15개 기업감사 못맡도록/회계사 3명은 6개월 직무정지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기아·아시아자동차의 4조원대 회계조작과 관련, 3개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청운·산동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수익금(감사보수) 전액을 주주들의 손해배상에 대비한 손해배상기금으로 반납토록 중징계했다. 증선위는 또 내년 감사대상기업 지정시 두 회계법인에 대해 15개 기업가량을 배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계법인은 내년에 15개가량 기업의 감사를 맡지 못하게돼 매출이 15억원이상 줄어들게됐다.
증권감독원은 23일 청운·산동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기금 납부액을 각각 감사보수의 60%와 40%씩 적립토록 하고 감사인 지정시 지정제외 비율을 각각 1%로 하는 경징계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손해배상기금 납부액을 각각 100%로, 감사인 지정제외 비율을 각각 3%로 올려 중징계토록 결정했다.
두 회계법인은 현행 규정상 최대징계치인 감사인 지정제외 비율 3%조치를 받음에 따라 감사신인도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됐으며 감사대상 기업도 15개이상 줄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됐다.
증선위는 이밖에 기아·아시아자동차 회계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 6개월 직무정지명령을 내리고 이들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부실감사가 재적발될 경우 업무정지키로 하는 각서를 제출토록 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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