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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제도 합헌 보상미비는 위헌”/憲裁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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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제도 합헌 보상미비는 위헌”/憲裁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1998.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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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는 헌법정신과 일치하지만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 재판관)는 24일 89년 축산업자 배모씨 등 3명이 그린벨트내 개발제한을 규정한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3면>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조항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전면위헌을 선언할 경우 야기될 법적공백을 우려, 법을 개정할 때까지 법률상 효력을 지속시키는 변형된 위헌결정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법은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이번 결정은 자연공원법과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용지, 학교용지에 대한 개발제한 규정의 위헌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린벨트 제도는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안보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합헌』이라면서 『그러나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까지 아무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 땅값 하락 등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토지소유자가 마땅히 감수해야 할 사회적 제약』이라고 밝혔다.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은 전국에 5,300여㎢에 이르며 해당지역에 살고 있거나 토지를 가진 사람은 130만여명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거나 「그린벨트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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