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는 24일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를 위해 여성특별위원회에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안」의 상위법 성격을 지니며 두 법안에 모두 규정돼 있는 성희롱관련 조항은 법사위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내년 7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직장에서 남자 동료 또는 상사가 여직원에게 무리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 노출이 과다한 잡지 등을 보여주며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되며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직장의 장(長)이 처벌을 받게 된다.
법안은 또 공공기관의 장(長)과 사업주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개선위원회에 상담 또는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선위는 90일 이내에 조사를 끝내 신청인의 사용자(공공기관은 기관장)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하게 된다.
법안은 여성특위내에 설치될 남녀차별개선위가 차별사항의 조사와 차별 여부의 결정, 위법 부당한 남녀차별에 대한 시정권고·시정명령·고발, 남녀차별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 수립 등을 맡도록 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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