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4일부터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즉시 식별할 수 있는 음성자동응답 전화서비스(ARS)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나 국번없이 「1382」번을 누르고 안내음성에 따라 확인하려는 주민증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로 입력하면 곧바로 주민증의 위·변조나 가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이 서비스의 가동으로 금융기관 여권발급기관 등 주민증을 신분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기관에서 손쉽게 주민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 주민증을 악용한 각종 범죄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주민증 분실을 신고치 않을 경우는 ARS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주민증을 분실하면 즉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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