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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수 시료 2회이상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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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수 시료 2회이상 채취

입력
1998.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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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장 수질오염 검사때 1차례만 채취하던 시료를 2차례 이상 채취하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수질오염공정 시험방법 개정안을 고시하고 공장폐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등 각종 오염도를 검사할 때 시료를 30분 간격으로 2차례 이상 채취한뒤 채취시료를 모두 합쳐 기준치 초과 여부를 측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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