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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 입김에 ‘멍드는 개혁’/규제개혁법 변질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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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 입김에 ‘멍드는 개혁’/규제개혁법 변질 실태

입력
1998.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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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단체 복수설립안 유보돼/선물거래소 이사장 등 정부승인권 폐지 좌절/체육시설 신고철폐안 본회의서 수정해 의결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변질되는 사례가 적지않자 국민회의가 소속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단체·기관의 입김이 만만치 않고, 의원들도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일부 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된 실정이다.

22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공인회계사·관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단체의 복수설립 허용 법안을 유보시켰다. 재경위에는 세무사협회장과 관세사회장을 지낸 한나라당 의원들이 각각 소속해 있어 어떤식으로든 기존 이익단체들의 입장이 고려됐으리란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선물거래·증권거래·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도 당초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의 이사장,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 등에 대한 정부 승인 및 지명권을 폐지키로 돼있었으나 심의과정에서 되살아났다.

행정사법중 벌칙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은 우선순위에 밀려 아직 상임위(행정자치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에 없던 세탁기능사의 세탁소 의무고용 조항이 새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 문화관광부의 체육시설 설치·이용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청소년기본법, 교육부의 학원설립·운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됐다. 구체적으로 볼링 테니스 골프연습 에어로빅 당구 탁구 롤러스케이트 등 9개 체육 시설의 신고의무제 철폐안이, 탁구 롤러스케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시설은 신고제가 존치됐으며, 직장 체육시설 설치와 생활체육 지도자 고용의무제 폐지도 무산됐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보험가입 의무, 각종 교습소의 교습과목 1과목 제한 폐지 계획도 물건너갔다.

한편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간통신 사업 분야에서 외국인 취득 지분을 내년 1월부터 33%에서 49%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시행시기 문제를 놓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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