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개정추진 보상원칙 수정 불가피/수도권 등 부분해제지역 보상 뜨거운 논란일듯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행위제한에 대한 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작업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헌재가 그린벨트 해제작업의 최대 뇌관중의 하나인 보상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재산권 침해」라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헌재 결정사항을 놓고 보상범위와 법적근거 및 재원 확보등 심도있는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 법적 근거 새로 마련 그린벨트는 71년 도시팽창을 차단할수 있는 녹지공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 전국 14개 권역에 전국토의 5.4%인 5,397㎢(17억평. 180만필지. 97년 공시지가기준 47조원)가 설정돼 있다. 20여년동안 100만명에 가까운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상을 결정했던 그린벨트 제도는 「원죄」를 안고 있었다. 그린벨트 제도는 현행 도시계획법상 21조에 근거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할수 있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엄격한 제한에 뒤따르는 재산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아 처음부터 기본권 침해 소지를 안고 있었다.
건교부는 헌재의 불합치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거나 「그린벨트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드는등 구체적인 보상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그린벨트 지역 보상문제를 전담할 별도의 실무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매수청구권 인정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큰 틀은 변함없다 올 연말로 잡혀있던 그린벨트 개선에 관한 정부 확정안 발표일자는 내년 1월로 늦춰지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어떤 형태로든 제도개선안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전체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연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체 제도개선안의 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면해제되는 중소도시권 결정 발표(1월)나 대지내 신축허용(4월)과 7월이후로 돼있는 환경평가작업 등 추가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보상범위 및 파장 헌재는 결정문에서 「반드시 금전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하여 지정 해제나 토지매수청구권 또는 손실을 완화할수 있는 제도」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면해제되는 중소도시권을 제외하고 부분해제대상인 수도권과 5대 광역시 권역에 대한 보상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사는 그린벨트 주민들은 공청회를 통해 전면해제 및 시가보상 등을 요구하는등 일전불사의 강경 자세를 보였다.
건교부의 당초 방침은 보상 범위를 「대지성 토지」로 국한시키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얼마가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는 재원마련은 물론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등 토지이용 규제를 받는 다른 계획제한지역과의 형평성을 의식한 조치다.
고민은 헌재가 과도한 침해가 있다고 규정한 일부 농지. 헌재는 정부가 보상대상으로 삼고 있는 나대지 외에 「그린벨트 지정으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농지의 경우 도시과밀화로 오염되거나 수로 차단 등으로 더 이상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보상대상이 될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예시, 건교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방침변경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건교부는 이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군사보호구역 등 나머지 9개 계획제한지역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이 지역을 그린벨트 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혹시 이번 헌재 결정으로 다른 계획제한지역 주민들이 형평성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다른 계획제한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이들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면적의 14배에 달하고 금액만도 300조원을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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