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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헌법 불합치’ 결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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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헌법 불합치’ 결정 파장

입력
1998.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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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상 ‘27년 숙제’ 풀렸다/“토지 본래목적대로 사용못할때 보상”/地價상승 기회박탈은 어쩔수 없어/공익 위한 재산권 제한범위 첫 제시그린벨트의 도시개발을 제한한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은 처음으로 사유재산권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이번 결정은 국가가 공공 목적에 따라 법률로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사실상의 보상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서도 보상대상을 「과도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의 길을 열면서도 그린벨트제도 자체를 합헌으로 선언, 보상 대상의 선을 그은 것이다. 사유재산권 보호보다는 그린벨트제도를 존속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 강조한 결정인 셈이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회 박탈은 원칙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제약』이라고 못박았다. 과도한 제한을 하지 않는 그린벨트지역은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그린벨트내 토지를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상기준으로 제시했다. 즉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 상태였다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토지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농지로 사용되던 땅이 그린벨트 지정 이후 주변지역의 과밀화로 오염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을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린벨트 내 지주나 주민에 대한 부담전가가 사회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면 이는 세금감면등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거 정책때문』이라고 밝혀 법률자체는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그러나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부담정도 및 보상의 구체적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입법부로 공을 넘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보상을 둘러싸고 그린벨트내 주민들간의 형평성 시비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헌재는 보상방법으로 금전보상, 그린벨트 지정 해제, 토지매수청구권제도 등을 제시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원용지 등의 경우처럼 공공목적과 개인 재산권이 충돌하는 유사 사례의 해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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