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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종 7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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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종 7명 고발

입력
1998.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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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23일 주식시세를 조종하고 대량보유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주)스마텔 대표이사와 공인회계사 등 7명과 자기주식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동아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증감원에 따르면 김모씨(50.스마텔 대표이사)는 지난 2월 스마텔 전환사채 126억원어치(252만주)를 인수하면서 공인회계사 조모씨(35)와 모 컨설팅 대표 강모씨(47)를 시켜 신기술개발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뒤 50억원어치의 전환사채를 매각해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권사 직원인 송모씨(40)는 이 업체의 주식 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지난 2월에서 4월 사이 43회에 걸쳐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상승시킨 것으로 밝혀졌으며 김모씨(42) 등 2명은 이 업체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위반과 증감원의 출석요구 불응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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