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절세(節稅)행위 색출에 나섰다. 봉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을 거쳐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부담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제서류를 허위로 작성, 세금을 부당하게 되돌려 받은 사례가 많았다. 과거에는 국세청의 전산망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국세청이 전산망을 확충, 연말정산서류를 이잡듯이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국세청은 23일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전산자료를 정밀분석, 부당한 세금환급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절세를 가장한 탈세(脫稅)행위를 추방키로 한 것이다. 부당공제자로 적발될 경우 「내야할 세금」과 「적게낸 세금」의 차액에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날 부당공제사례를 예시, 중점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가장 대표적인 부당공제는 배우자및 부양가족 공제. 맞벌이부부가 배우자공제대상이 되려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를 써넣거나 약국에서 가짜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적발대상이다. 다른 사람이 기부한 영수증을 공제대상에 신고할 수 없으며 허가되지 않은 공익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역시 공제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을 공제받으려면 과세기간에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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