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2000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 의료보험을 통합관리하게 된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가결했다.
복지위는 그러나 직장의보 가입자들의 반발을 감안, 양대 보험의 재정 통합은 당초 정부안보다 2년 늦춰 2002년 1월까지 실시토록 수정했다. 또 의료보험수가 결정체계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계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계약제로 변경했다.
한편 재경위는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행자위는 운전면허소지자의 정기적성검사 폐지 등 각종 도로교통규제를 철폐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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