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달라진 것들매매 1시간연장 토요휴장
종합지수 30초마다 산출
현물 가격제한폭 15%로
□99 달라질 것들
공시위반 과징금 최고5억
소액주주 누적투표제 도입
특례조항 코스닥에도 적용
올들어 증권시장의 거래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12월7일부터 오전 매매거래 시간을 오전9시∼낮12시로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에는 휴장하고 있다.
자유로운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가격제한폭을 현물은 12%에서 15%로, 선물은 7%에서 10%로 넓혔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맞춰 감리종목 지정 및 해제기준도 완화했다.
주가급락에 대비한 안정장치로 종합주가지수가 전날에 비해 10%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면 모든 주식거래를 30분간 정지한다. 종합주가지수 산출시간도 1분단위에서 30초단위로 단축해 주가변동상황을 신속하게 보여주고 있다.
옵션결제월을 종전 6개에서 4개로 축소해 유동성 집중에 따른 거래량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내년에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상 기업경영에 관한 의무규정이 대폭 추가된다. 기업경영에서 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신설하고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기업오너 등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회사의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액주주들의 권리강화를 위해 누적투표제도 도입한다. 주식최저액면가 인하와 주주제안제도, 소액주주권 행사요건 등은 비상장법인에도 확대적용한다. 분사 등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분할제도도 도입한다.
기업이 각종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고 5억원까지 민사상 제재금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상장법인이 액면가에 미달해 주식을 발행할 경우 상법상에 규정된 법원인가 의무를 면제받는다.
상장법인에만 적용하던 특례조항을 코스닥등록법인에도 확대하며 과거실적외에 미래수익이나 경영전망 등 예측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다.<배성규 기자>배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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