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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불구 재무구조 나쁘면 합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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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불구 재무구조 나쁘면 합병 허용”

입력
1998.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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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질레트 로케트상표권 인수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미국의 질레트사가 (주)로케트코리아를 통해 「로케트」상표권과 판매자산을 인수한 것과 관련, 독과점 소지가 있으나 외자유치효과 등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질레트사는 96년 듀라셀과 함께 국내 서통의 「썬파워」상표권 등을 인수한데 이어 올 9월 「로케트」를 6,000만달러에 사들여 국내 1차전지 시장의 58.9%를 점유하게 됐다. 질레트는 이번에 (주)로케트전기의 1차전지 상표권과 (주)로케트상사의 판매자산 등을 보유한 (주)로케트코리아의 주식 100%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로케트를 인수했다.

이는 합병대상 기업의 재무구조가 나빠 합병외에는 다른 회생방도가 없을 경우 독과점의 폐해가 우려되더라도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공정위는 다만 질레트사가 독과점적인 지위를 악용, 가격을 임의로 올리는 것을 막기위해 내년부터 5년간 로케트 알카전지의 국내 소비자가격을 미국내 듀라셀 가격의 55%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공정위측은 『질레트가 로케트 상표를 7년간 사용하기로 계약했다』며 『로케트전기가 이번 외자유치로 정상화하면 7년후 영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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