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은 예부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는데 71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해에 도시계획법을 시행하면서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 많은 숲이 개발의 명분으로 사라져버리고 사람은 콘크리트숲으로, 자연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 원인은 정부가 녹지는 그린벨트지역에 확보해놓았다는 명분으로 도시를 개발할 때 지역단위의 녹지를 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환경파괴는 정부당국자, 녹지파괴의 면죄부를 준 도시계획전문가·환경전문가의 삼각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상한 것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그 많은 도시의 숲이 사라져도 별 저항을 하지 않다가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불거지면 가만있지 않는다는 점이다.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녹지가 다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큰 열쇠가 열려도 자연녹지, 군사보호구역, 공원지구 등 3∼4중으로 겹겹이 채워져 있어 녹지보호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관계당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용도지역이 변경되니까 이것이 녹지파괴의 원인인 셈이다.
지난달 발표된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개선안을 보면 문제점이 있다. 자연녹지지역의 건축관련규정을 보면 건폐율의 경우 해제전에는 60%인데 해제가 되면 20%로 줄어들며 용적률도 현재는 300%인데 해제되면 60%로 준다. 여기에다 대지최소면적은 현재의 27평에서 자연녹지지역은 136평이므로 5배가 강화된다. 해제를 기다리는 지역주민은 이런 사실에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법적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제에 즈음한 당국의 잣대는 명확해야 한다. 전국토를 용도지역 지구로 구분하지 말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30여년이 오히려 도시주변의 녹지를 병들게 했다. 차제에 정부당국은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준으로 해제할 곳은 과감히 해제하고 보호할 곳은 강력히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