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나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고객이 맡긴 돈을 국공채나 회사채등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등 유동성자산에 주로 투자한다. 주식투자상품과는 달리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공사채형 상품은 고객이 원하는 기간동안 거래할 수 있도록 기간별로 구분되어 있다. 단기 투자를 원한다면 1일 이상 1개월 정도에 유리한 머니마켓펀드(MMF)와 1∼6개월 기간의 단기형 공사채를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투자할 경우는 6개월∼1년의 중기형 공사채와 1년 이상의 장기형 공사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단기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대한투신의 파워단기공사채 단기우대공사채, 한국투신의 한국단기공사채, 국민투신의 국민신단기공사채 단기우대공사채등이 있다. 수익률은 22일 현재 만기 1개월, 3개월이 모두 연 8.0%다.
중기형 투자상품의 경우 내고향 금강산중기(대한투신) 고수익중기(한국투신) 중기우대(국민투신)등이다. 6개월 만기 수익률은 9.0%. 특히 대한투신이 내놓은 금강산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경우 가입고객을 추첨해 금강산 방문 기회를 주는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상품은 지방의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하면서 투신사 수익의 5∼1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등 공익성격도 가지고 있다.
1년 이상의 장기형은 파워공사채 대표장기공사채등이 있다. 역시 금강산관광 혜택을 주는 국민투신의 그리운금강산공사채 수익증권도 장기상품이다. 이 상품들은 만기 1년에 수익률이 연 9.0%, 2년 18.0%, 3년 27.0%를 적용한다. 투신사 관계자는 『제시된 수익률은 투신사 공통수익률이지만 회사에 따라 채권운용이 다르고 특히 올해 초 고금리 채권이 펀드에 편입되어 있어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높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자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수익률보다는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공사채형 수익증권 가운데 세금을 전액 면제받는 비과세상품으로 이번 연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가계장기공사채가 있다. 1세대 1통장만 가능하고 가입금액은 월 100만원, 분기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만기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세금우대 상품으로는 세금우대 공사채를 들 수 있다. 2,000만원까지가 한도며 투자기간은 1년 이상이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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