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일 1일로 계산… 보험증 없어도 보험혜택내년부터 현행 입원료 산정방식이 정오 기준으로 바뀌어 입원환자가 날짜를 넘겨 병원에 체류해도 입원료의 추가부담이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자정을 기준으로 한 현행 입원료 계산방식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보험 요양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료 산정방법을 호텔 등 숙박업소처럼 정오기준으로 바꿔 환자들이 날짜 변경에 상관없이 입원일과 퇴원일중 하루치만 입원료를 부담토록 했다. 또 낮 12시를 넘어 퇴원하는 경우에도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1∼2시간 지체했을 때는 추가입원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1월4일 오후 3시에 입원, 6일 오전 11시 퇴원지시를 받아 오후 2시에 퇴원했다면 종전에는 3일치 입원료를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4일 오후 3시∼5일 낮 12시, 5일 낮 12시∼6일 오후 2시까지의 2일치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으로 환자부담이 연간 1,500억∼2,0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갈 경우 본인이 진료비를 우선 부담하고 7일 이내에 보험증을 가져오면 환불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의료보험조합에 전화로 자격 확인만 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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