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직장성희롱 예방조치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직장성희롱 예방조치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입력
1998.12.24 00:00
0 0

◎人事 간접性차별 금지국회 환경노동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처벌규정 신설 및 인사상의 남녀 간접차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가 마련한 이 법안은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무규정을 신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중 어느 한쪽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성적 차별로 보도록 규정했다.<김광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