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事 간접性차별 금지국회 환경노동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처벌규정 신설 및 인사상의 남녀 간접차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가 마련한 이 법안은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무규정을 신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중 어느 한쪽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성적 차별로 보도록 규정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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