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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행 의원직 상실/상고 기각 250만원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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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행 의원직 상실/상고 기각 250만원 벌금 확정

입력
1998.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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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는 22일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구로 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사건 상고심에서 이의원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이의원은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처리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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