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역행” 비난국회 재정경제위가 22일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 사업자단체의 복수설립 허용과 회원강제가입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제개혁 법안의 처리를 유보키로 결정,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개혁역행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재경위 관계자는 『전문직의 복수단체 설립이 갑자기 허용될 경우 부실단체 난립 등이 우려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뒤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이들 단체 회원들 대부분이 복수단체 설립허용 및 강제가입조항 삭제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을 제출했다』며 『이 법의 개정을 규제개혁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변호사법 개정안의 경우 법무부가 변호사들의 압력으로 제출도 못했다』며 『이들 3개분야 전문직 관련 법안만 처리할 경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동안 관련 단체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재경위 소속의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펼쳐 왔으며, 소위에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출신의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이 포함돼 있다.<김성호 기자>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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