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 안전성시험이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등 시행기관마다 결과가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성시험의 통합실험실 운영기준(GLP)을 마련했다.이번에 마련된 GLP는 유해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실험실의 시설과 장비, 조직, 인원 등을 정한 것으로 이 기준으로 측정한 시험결과는 다른 기관에서 별도의 확인과정없이 인정받게 된다.
이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으로 정해져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게 됐고 외국기관에 시험을 의뢰해 낭비되는 외화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이은호 기자>이은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