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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고장 지연 손해배상 청구訴/참여연대 公社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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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고장 지연 손해배상 청구訴/참여연대 公社 상대로

입력
1998.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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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지난 7일 오전 강남역 구내에서 발생한 전동차사고로 전동차안에 갇혔던 시민 20명의 권한을 위임받아 22일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씩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지하철 개표기를 통과하는 순간 시민들은 지하철공사측과 운송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이날 사고는 공사측의 정비소홀로 발생했고 복구작업도 늦어져 시민들이 30분∼1시간씩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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