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시청 지역 주민이 『TV시청을 할 수 없는데도 TV시청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지법 민사24부(재판장 윤진영·尹珍英 부장판사)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주민 516명이 KBS를 상대로 낸 5,200여만원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은 TV수신료를 내는 만큼 KBS가 시청가능한 수신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방송공사법상 TV수신료는 TV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으로 일종의 인적부담금』이라며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이를 근거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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