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난시청 지역도 TV시청료내야”/법원 “공영방송기금 재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난시청 지역도 TV시청료내야”/법원 “공영방송기금 재원”

입력
1998.12.23 00:00
0 0

난시청 지역 주민이 『TV시청을 할 수 없는데도 TV시청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지법 민사24부(재판장 윤진영·尹珍英 부장판사)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주민 516명이 KBS를 상대로 낸 5,200여만원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은 TV수신료를 내는 만큼 KBS가 시청가능한 수신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방송공사법상 TV수신료는 TV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으로 일종의 인적부담금』이라며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이를 근거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일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