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소독제·비타민은 내년 7월부터 판매허용내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스프레이식 파스류와 외상 소독제, 저함량 비타민제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의약품이더라도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등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분류안을 확정, 내년 7월 의약분업에 맞추어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과산화수소수 머큐린액 이소프로필알코올 크레졸등 외상 소독약 34개 품목 ▲스프레이식 파스류 2개 품목 ▲에이비씨모노탄에프등 살충제 26개 품목을 「의약외품(醫藥外品)」으로 재분류, 자유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타민제와 미네랄제, 피로회복용 드링크류도 별도의 함량기준을 정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항생제 테라마이신, 부신호르몬제 프레드니솔론 등 188개 품목을 의사의 처방을 거쳐야만 구입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변경했다.
반면 전문의약품 중 해열진통제 디클로페낙 50㎎, 위장약 시메티딘 200㎎등 107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는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범위에 관해 최종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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