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교육부장관은 21일 학교내에서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김세옥(金世鈺) 경찰청장과 16개 시·도교육감에게 보냈다.이장관은 이날 『경찰이 교내에서 학교장 동의없이 교원을 무분별하게 연행, 전체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며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장 동의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유념, 교내일은 우선 학교장 책임하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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